유해물질 배출로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가 녹색기업 인증을 받아 각종 환경 점검에서 제외되는 혜택를 받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녹색기업 인증을 받은 국내 다른 발전소들도 유해물질 배출 등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력원자력 은 고리본부와 월성3발전소 등 국내 일부 원전에서 냉각수를 배출할 때 발생하는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디메틸폴리실록산이 포함된 소포제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사용을 중단했다고 5일 밝혔다.
월성3발전소를 관할하는 한수원 월성본부는 환경부에 등록된(2015년 12월 기준) 녹색기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발전처와 보령화력본부,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본부 등 다른 화력발전소들도 녹색기업으로 인증받은 기간 중에 환경 관련 법을 두 차례 이상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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