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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4시간 집 비우고,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층간소음 측정하겠어요?"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7. 1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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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1년 째 층간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A씨는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지난 3월 이웃사이센터에 연락을 취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전화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물었다. A씨는 새벽 1, 늦으면 3시까지도 소음이 발생해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아파트에 방문한 관계자는 윗집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다. 민원을 넣은 A씨에게는 일지가 주어졌다. 중재를 했는데도 층간소음이 발생할 경우, 이 일지에 소음 발생 내역을 적으라는 것이었다. 일지가 다 채워지면 팩스를 보내 소음 측정을 요청하라고 했다.

 

중재 이후 잠시 조용하던 윗집은 이내 다시 시끄러워졌다. 일지를 다 채웠지만 A씨는 소음 측정을 요청할 수 없었다. 날짜를 정해 24시간 동안 측정을 해야 하는데, 하루 동안 집을 비워야 한다는 것이 여의치 않았다. 윗집이 집을 비우거나 소음을 내지 않는 날도 있기 때문에 날짜를 언제로 선택해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A씨는 윗집에서는 다툼이 일어날 때마다 dB(데시벨)이 기준치를 넘는지 확인해보라고 한다.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소음을 측정 한다고 해도 그 측정 시간동안 소음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고생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토로했다.

 

정부는 2012년부터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만들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소음을 측정하는 등 층간소음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업무를 맡겼다. 그러나 매년 소음 관련 민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소음측정과 문제 해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본 사람이 이웃사이센터에 민원을 넣으면 전화나 현장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관련 문제가 접수되면 이웃사이센터는 민원인에게 분쟁 해결 사례나 관련 법 규정을 안내해준다. 전화상담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은 현장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웃사이센터 관계자가 양 가구를 방문해 의견을 들은 뒤 층간소음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다.

 

그러나 실제로 민원이 해결된 경우는 전체의 절반 정도에 그친다.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산하 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해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다. 분쟁조정을 접수할 때는 객관적인 소음 측정 결과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음 측정을 하기까지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고 1회 측정으로 층간소음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 등 애로사항 때문에 A씨처럼 분쟁 접수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생긴다.

 

 

배상액보다 측정비용이 더 들어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은 무료로 이루어지지만 지금까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웃사이센터의 소음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 배상까지 이어지려면 측정 결과가 인정되는 유료 업체를 통해 소음을 측정해야 해서다. 층간소음 강도를 측정할 경우, 24시간 기준으로 약 70만원의 비용이 든다.

 

그래서 돈 때문에 측정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분쟁에서 이겼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배상 금액보다 측정비용이 더 들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배상액은 5dB(A)을 초과할 경우 1인당 피해기간이 6개월 이내면 52만원, 1년 이내면 6630000, 2년 이내면 793000, 3년 이내면 884000원이다. 2년 동안 5dB(A)이 넘는 층간소음을 겪더라도 한 달 배상액은 33000원에 불과하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층간소음 배상액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1.9%배상 금액이 낮다고 답변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5918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공단과 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을 위한 협력을 주문했다. 한 의원은 층간 소음 측정이 부족해 불편한 상황이라며 위원회와 공단이 논의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해주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웃사이센터 관계자는 작년 국정감사 때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이후 분쟁조정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이웃사이센터 측정 결과를 활용하기로 했다다만 민사소송의 경우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가 인정될 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원인이) 소음 측정을 바로 하기를 바라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층간소음 문제는) 측정을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각 가구의 생활 패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상담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다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재측정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신청인들이 있기 때문에 동일 건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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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24시간 집 비우고, 돈 내라고 하는데 누가 층간소음 측정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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