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취급제한·금지 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체계가 허술 했다”며 “이번에 발생한 구미사태를 보면 각 부처별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바뻤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취급제한을 법적으로 확대를 했지만 그에 따른 지도점검 인원은 보충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업무는 더 많아지고 각 지방 환경청에는 사람이 없는데 본부에만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원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대유신소재가 유해화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376t 의 유해화학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조치 결과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한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는 남양주 하수처리장 불법배출에 대해 한강청의 지도․점검 결과, 그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그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던 이유는 지도・점검표에 이번 사건의 원인인 우회수로(BY-PASS)에 대한 점검 항목이 없었기 때문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 경험을 지도․점검표에 반영하여 사건의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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