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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환경부(지방/유역) 국정감사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10. 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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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 새만금지방환경청,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취급제한·금지 물질 취급 사업장 관리체계가 허술 했다이번에 발생한 구미사태를 보면 각 부처별로 유해화학물질이나 유독물질을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면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기 바뻤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취급제한을 법적으로 확대를 했지만 그에 따른 지도점검 인원은 보충하지 않다 보니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며, 업무는 더 많아지고 각 지방 환경청에는 사람이 없는데 본부에만 인원을 충원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인원 조정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박근혜 조카가 운영하고 있는 대유신소재가 유해화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연간376t 의 유해화학물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며, 신속한 조치 결과 보고를 요구하였습니다.

한의원은 오후 질의에서는 남양주 하수처리장 불법배출에 대해 한강청의 지도점검 결과, 그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언급하며, 그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던 이유는 지도점검표에 이번 사건의 원인인 우회수로(BY-PASS)에 대한 점검 항목이 없었기 때문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환경청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 경험을 지도점검표에 반영하여 사건의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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