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고용청의 노동행정이 노동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와 산업안전 확보 등에 투입되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규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부산과 대구 지방 고용청으로부터 「근로시간면제제도 지도결과 적발내역」을 받아본 결과, 시간 단위를 분까지 따지거나 교섭 기간 중의 교섭위원에게 지급된 급여까지 환수 조치하였으며 일부 사업장의 경우 2년 연속 점검하는 등 사찰 수준의 점검이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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