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결과 총 113개 구역 중 72개 상수원보호구역에 오탁방지막 장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낙동강유역환경청(이하 낙동강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이하 대구청) 상수원관리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수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장비인 오탁방지막이 구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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