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에서 인권침해 및 노동법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의 해임을 촉구했다.
더민주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은 8일 오전 국회 브리핑에서 일부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부서별로 할당량을 부여하거나 찬반 여부를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등의 부당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직원들의 동의가 저조한 경우 최소 3회, 최대 11회 상급자에 의한 강제 면담이 진행됐다고도 했다.
조사단은 철도시설공단이 이사회 개최일자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관련부서원에게 메신저 서비스 사용 내역을 요구하고, 대화 내용을 복구시키는 프로그램을 가동했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금융노조 산하 7개 금융공기업의 금융사용자협의회 동시탈퇴로 인한 중앙산별교섭 무산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고도 했다.
조사단장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노사합의가 아닌 개별 동의서를 통한 이사회 의결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천 무효”라며 “이 과정에서 너무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대처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고용노동부 장관 해임 촉구와 함께 국회 상임위 차원 감사 청구, 금융위원장에 대한 경고 및 국가인권위 제소 등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산업은행과 중부발전, 기업은행, 수산자원관리공단,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한국철도시설관리공단, 보훈복지병원 등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였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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