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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더민주, 법인세 인상 이어 “노동소득 분배율 높일 다양한 입법 준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5. 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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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성과 공유하는 입법적 조치도 준비

법으로 강제는 사실상 어렵지만, 대중소 상생협력법에 법적근거 마련하고, 성과공유제 실시하면 인센티브 주는 방식 도입할 수 있을 듯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앞세워 노동소득 분배율 제고에 나선다. 다만 법제화를 통해 이를 강제하는 방식이 아닌 인센티브 제공 등의 우회로를 택할 것으로 점쳐진다.

 

변재일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26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20대 국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노동소득 분배율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한 입법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에서 내세웠던 더불어성장론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는 최저임금 인상과 대기업·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추진 중이다. 한정애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더불어성장론의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이 최저임금 성장과 성과공유제라고 볼 수 있다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더민주가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행법 하에서는 마땅하지 않다는 데 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동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모여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더민주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원가절감·품질개선 등의 조건을 합의하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보상을 주는 것이 성과공유제의 핵심이다. 이를 법적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더민주에서는 우회로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과 성과공유제의 확산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부의장은 최저임금을 법적으로 얼마 올려라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정부측 공익위원들을 선정할 때에 노사가 다 동의하는 사람으로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성과공유제는 도입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도입될 전망이다. 한정애 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방식으로 할지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성과가 공유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원칙 하에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석기자 kad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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