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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한정애 "전경련 3년전 가습기특별법 반대…기업부담 가중 이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5. 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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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가습기특위, 1차 회의국무총리 특별기구·국회 특위 제안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013년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특별법의 제정 논의 당시 기업의 부담을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경련이 20136월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 '가습기 살균제 등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을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보고서는 "법률안에는 부과요율, 감면규정, 산정 기준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특히 예방 및 구제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 개·보수 등 관련한 모든 부분이 포함될 수 있어 그 규모를 산정하기 어렵고, 정부예산으로 처리해야할 부분을 기업부담금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보고서는 "피해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관련 제품을 제조·판매하면 부담금을 부과하므로 그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피해발생과 무관한 기업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담금의 기본원칙인 원인자 부담원칙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아울러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시 먼저 정부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구제급여를 지급한 뒤 차후 피해유발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1차적인 원인이 기업들의 과실과 불법행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그에 대한 제대로된 사과와 대안은 마련하지 않고, 도리어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별법에 반대했다""(나아가) 문제를 기업들이 유발했음에도 직접적인 책임이나 대책을 정부에 넘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더민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 국무총리실에 특별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 특위 구성 및 청문회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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