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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産災’ 재활치료, 겉핥기式 대책 탈피해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3.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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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지급항목 극소수… 병원 투자 유인책 필요

 


일하다 다친 건설근로자들이 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재활치료’가 중요해지면서, 정부가 병원의 산재 재활치료에 대해‘수가(酬價)’를 지급해줘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수가란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게 건강보험공단 등이 주는 돈이다. 즉, 병원이 다친 근로자들에 대해‘산재 진단’만 해주는 데 그치지 않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야한다는 것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이 심화하면서 재해 근로자의‘재활치료’에 건설현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강부길 한국안전보건기술원 사장은 “경험 많고 일 잘 하는 건설 근로자가 줄어든 요즘, 한 명이라도 다치면 다시 현장에 돌아올 수 있도록 치료하는 게 중요해졌다”면서 “산재 근로자 재활치료를 활성화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정부의 산재근로자 재활관련 정책은 ‘겉핥기 식’이라는 지적이다.

 

원종욱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현행 산재보험 재활치료에 적용하는 ‘수가’의 인정범위가 매우 좁다”며 “건강보험기준을 준용하기 때문인데 물론 건강보험에서는 수가 지급이 안 되는 항목이 산재보험에서는 지급되는 경우가 일부 있긴 하지만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 한 일선 병원이 산재 근로의 재활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산재보험 재활 치료와 관련해 공단이 수가를 지급하는 항목은 ‘관절가동검사’ 등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관계자도 “재활치료 우수 의료기관에 집중재활 수가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미 일선 병원을 대상으로 산재근로자 재활치료를 독려하기위한 지원책이 있다는 입장이다.

 

올해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재활중심’으로 실시해 높은 점수를 받은 병원에는 재정지원등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밝혔다.

 

공단 관계자는 “재활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치료비의 20%를 지급해 주고, 진료비 현지조사를 면제해줄 예정”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치료항목에만 지급되는 단편적 지원은 재활치료 활성화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다는 지적이다.

 

산재보험 의료기관 중 하나인 H병원 관계자는 “물리치료 이외에도 재활에 필요한 다양한 검사 및 치료가 있는데, 수가가 지급되지 않는다면 병원도 경영여건상 이 같은 재활치료 서비스나 관련 투자에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건설현장 ‘업무상 질병 재해자’는 2012년 부상자 635명(사망 35명)에서 2013년 657명(51명), 2014년 682명(52명)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도 7월 기준 부상자 406명에 사망자 29명이 발생해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건설현장 질병 재해 근로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이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재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하다”면서 “먼저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한 산재인정비율을 더 늘리고 재활치료 관련 수가를 확대하는 등 진단ㆍ치료ㆍ관리 제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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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제신문] ‘産災’ 재활치료, 겉핥기式 대책 탈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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