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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2. 17.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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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ㄱ씨(29)에 대한 재해조사서 중 상병 내역.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공

 

최근 삼성전자에 휴대폰 부품을 납품하는 3차 협력업체에서 일하다 독성물질인 메틸알코올에 급성 중독돼 실명 위기에 놓인 20대 파견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16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재해조사서를 보면, 부천 소재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29)는 제품 검사 시 에어건으로 잔류물과 메틸알코올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결과 메탄올이 노출기준치보다 최대 11배 높게 검출됐다. 공단은 씨의 신청 병명은 급성 중독 시 발생할 수 있는 시신경염, 대사성 뇌증 등임을 고려할 때 이들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급여 승인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같은 업체에 불법파견돼 지난해 9월부터 일해온 (29) 역시 알루미늄 절삭가공 작업 중 메틸알코올에 노출됐다. 이에 공단은 산재 신청을 승인하기로 했다.

 

또다른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에서 파견 노동자로 일하다 왼쪽 눈은 실명, 오른쪽 눈은 시력손상이 발행한 (25)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한정애 의원이날 원내정책 조정회의에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삼성전자와 같은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사외 협력업체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법파견이 만연하고 파견 노동자들은 산업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지만 고용노동부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박근혜 정부는 되레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파견법 개정안을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며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의 급성 중독 사건이 알려진 것은 태국 이주노동자 5명이 2005년 노말헥산 급성 중독으로 하반신이 마비되는 다발성 신경장애(앉은뱅이병) 판정을 받은 뒤 11년 만이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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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메틸알코올 노출로 실명위기 파견노동자 2명 산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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