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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노동 4법 관련 쟁점 토론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1. 2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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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대통령 길거리 서명…"간절함 표현"vs "삼권분립 훼손"

 

 

한정애 의원은 20(수) 오전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노동 4법 관련 쟁점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 내용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통령 서명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어서 어제는 황교안 국무총리까지 경제단체들이 주최하는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서명에 참여하면서 노동4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노총은 이에 반발해서 노사정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노동4법 과연 해법은 없는지 이 시간에는 여·야의 노동전문가 의원들 모시고 쟁점 토론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수원 출신 김용남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안녕하세요. 두 분도 인사 나누시죠.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좀 토론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서명 논란으로 여야가 시끄러운데요. 대통령의 서명 운동 참여 어떻게 보십니까? 첫 질문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지금 노동 법안을 비롯해서 경제활성화 법안이 계속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있습니다. 대통령도 3권 분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답답함 내지는 간절함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정애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먼저 잘잘못을 떠나서 노동법 문제를 매끄럽게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서명 참여를 비롯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 사퇴 개입이라든지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한다든지 대통령께서 취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3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보를 계속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다 이런 입장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3권 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기에 대해서는 김용남 의원님께서는 반론이 있으십니까?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국민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 3권 분립을 훼손하는 게 아니고 3권 분립이 철저히 지켜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과거에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정권처럼 법률적인 방법이 아닌 제3의 우회적인 또 은밀한 방법을 통해서 압박을 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한 개인의 입장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한 것이지 그건 오히려 거꾸로 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주의가 철저히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거꾸로 된 얘기다?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은 일반 국민과 같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죠.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을 책임지는 행정부의 수반이십니다. 국회와 협력해서 민생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국정 주최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서명에 참여하신 행위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께서 그렇게 국정에 책임을 지는 주최가 아니라 마치 관전자나 평가하는 심판자처럼 행위를 하신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적절하지 아니하고 민주국가에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나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그런 이해관계나 갈등의 조정과 조율을 해야 되는 역할도 역시 대통령께서도 가지고 계신 거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한 대화 타협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올바른 방식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죽하면 국민들이 이렇게 나서겠냐. 국회가 그 역할 제대로 못 하니까 국민이 나서서 바로 잡으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과연 국회 설득 최선을 다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먼저 한정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이 나서겠냐 라고 하시면서 국민 말씀 하셨는데 대한상회나 전경련 이런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들만이 국민은 아니죠. 노사정의 한 축이자 노동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 절대 다수는 사실은 근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를 대변하는 한국 노총이 어제 9.15노사정대타협 파기를 선언했는데요.

이것은 정부 여당이 국민의 절대 다수인 근로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 기업이나 경제 단체들의 입장을 관철시킨 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노동개혁 전반 다루는 특위 구성하자, 그래서 일자리 확대하고 경제민주화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는데요. 정부 여당이 시한을 정해놓고 언제까지라고 자꾸만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를 하다 보니 한국노총도 결국은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선언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같은
 
▷ 한수진/사회자:
 
짧게 좀 말씀해주십시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같은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회를 압박하고 탓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그동안 대통령께서는 국회에 나와서 매년 하는 시정 연설을 통해서도 입법에 대한 촉구를 했었고 또 양당 대표랑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불러서 하는 청와대 회동에서도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득을 어떤 방법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할 만큼은 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특히 노동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경제활성화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야당과의 대화는 쉽게 얘기해서 소귀에 경 읽기다. 저도 지금은 환노위에 법안 소위를 들어갑니다만 법안 소위 들어가면 일부 야당 의원들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제정마저도 해괴한 논리로 반대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것인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정애 의원님 간단하게 반론해주시겠어요?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글쎄요. 대통령께서 취임 후에 야당 지도부하고 딱 6번 만나셨는데요. 지금 노동법 관련해서는 작년 10월이 아무튼 야당 지도부와 만난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거의 연례행사 수준이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로 절박한 내용이고 하다면 대통령께서 직접적으로 길거리 서명이나 이렇게 하시기보다 야당 대표나 국회의장을 청와대로 초청한다든지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 하는 것이 대통령다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여야가 가능하면 직접 소통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건 많이 느껴집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난 횟수를 말씀하시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가 불과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번 만났습니다. 8번 당 대표 회동을 했는데 똑같은 얘기만 반복됐거든요. 지금 만난 횟수를 가지고 노력이 부족했다 라고 언급하는 것은 지금 최근의 상황과 대단히 안 맞는 부적절한 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서로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고요.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법 노동 4법 중에서 지금 쟁점이 되는 법이 파견법인데요. 55세 이상 장년층에게 파견업종 제한 풀고 또 뿌리산업 허용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여야가 여전히 입장을 고수하시는 거죠? 김용남 의원님?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네. 지금 이번 노동개혁 중에 사실상 근로기준법이나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에게 혜택이 더 늘어나고 유리한 법이고요. 그나마 장사나 기업을 하는 쪽에 보탬이 될 수 이는 게 파견법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변화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55세 이상의 장년층은 그 이후에 55세 넘은 나이에 어디 가서 정규직을 얻기 어렵기 때문에 그 분들에 대해서 파견직의 기회를 넓혀주는 것이고요. 뿌리산업 그 중에서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만 허용 한정해서 파견을 넓히는 것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사업 내지는 장사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러다 보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금 착각을 또는 오해를 하시는 내용들이 있으신데요. 현행 기간제법에 의하면 지금 파견법을 얘기하시니까 현재 기간제법에 의하면 업종도 불문하고 규모도 불문하고 2년 안에는 비정규직을 마음대로 채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견법에서 허용하겠다고 하는 55세 이상 장년층의 경우에는 기간제 제한 2년 적용에서도 배제되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간제로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55세 이상은 파견이 아니라 기간제법 하에서도 이미 마음껏 제조업 뿌리산업 할 것 없이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파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인력 용역 업체처럼 해서 인력 공급 방식으로 불법 영업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견직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사업주와 실제로는 그 다음에는 고용주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근로조건에 있어서도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본인이 일하게 되는 사업장이 오늘은 이 사업장에 가서 일하다가 내일은 또 다른 사업장에 가기도 하고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고요. 그래서 불법 파견과 관련한 것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고요. 지금 현재 있는 기간제법에서도 마음껏 사실은 55세 이상은 비정규직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파견법까지 허용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파견직을 줄여나가는 것이 맞다. 지금도 충분하다. 일자리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요. 김용남 의원께서는요?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몇 가지 혼동을 하시는 게 있는데 지금 파견직을 늘리는 문제를 자꾸 위장하도급. 대기업의 위장하도급 문제하고 자꾸 혼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의 불법 하도급을 합법화시켜주는 게 아니고 그것은 여전히 계속 단속을 하고 금지시켜야 될 부분으로 남겨놓는 것이고요. 파견직을 여는 거하고 위장하도급의 확대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용역과 파견도 구분이 되고요.

그리고 기간제법 말씀을 하시니까 잠깐 언급을 하겠는데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개정 내용이 35세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가 지금 2년까지 근무하는데 근로자 본인이 원할 경우에 2년 더 근무하도록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국회의원 보고 당신 2년마다 선거 치를래? 4년마다 선거 치를래? 그러면 당연히 4년마다 선거 치르는 것을 선택할 분들이 왜 기간제법을 4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반대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요. 지금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위장 하도급하고 파견직의 확대하고는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위장 하도급과 파견직을 혼동하는 것이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는 기간 제한 2년 적용에서 배제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간제로 다시 말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현행 파견법의 경우에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파견직을 채용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용역 형태로 불법 파견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실례로 작년에 안산 시흥 공단의 경우 근로감독을 했는데 51개 업체 중에서 40개 업체에서 불법 파견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80%에 육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안은 이런 불법 파견을 완벽하게 용인해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이게 근로 계약서 미작성에 파견 기간마저 사업주 마음대로였기 때문에 심지어 퇴근 3분 전에 한 라인에서 일하는 30여 명의 노동자들에게 일시에 해고 통지서가 발급되는 경우도 다반사로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서로 혼동하고 있다 하는 말씀이 오가고 있는 현실이네요. 지금 합의점 찾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까지 결국 폭발하고 말았는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최근에 한국노총에서 9.15노사정 합의 파기 선언을 했습니다만 저는 한국노총의 입장을 나름대로 이해를 합니다. 사실은 쇳불도 단 김에 빼라고 했듯이 개혁을 하려면 전광석화처럼 빨리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노동개혁 입법이 지난 정기국회에 마무리가 됐어야 하는데 이것이 야당의 반대로 특히 지금의 소위 국회 선진화법 구조 하에서 야당 반대 때문에 계속 늘어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개혁에 반대하는 강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노총 지도부도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야당 탓이 크다?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네. 이게 일부 강성 노조에 자꾸 끌려다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정애 의원님?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정부의 합의위반인 것이죠. 사실 한국노총은 이미 9.15 대타협을 하고 난 이후에 작년 11월부터 합의 위반에 대한 경고를 지속적으로 정부에 보냈습니다. 법 5개를 냈는데 그 중에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노사정 합의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철회를 하라고 했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는데 정부가 그대로 밀어붙인 결과가 파기 선언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합의가 파탄난 만큼 노동법의 일방적인 강행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노동계와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질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해법에 전력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이 근로기준법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직도 여야 의견 차이가 첨예한데요. 국민들 일자리 걱정 애가 끓습니다. 부디 합의점 찾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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