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2일(화) 오전 10시 국회 3회의장에서 제338회(임시회) 제2차 공청회(노동관계법)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여야 추천 진술인들과 질의 응답을 통해 정부여당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노사정 합의를 위반하고 있으며 특히 파견과 기한 연장으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경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두산인프라코어 대량 해직 사례를 거론하며 경영실패의 책임을 피고용인인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 한국의 경영현실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부 정지원 근로기준국장은 세 번의 대량해직과정에서 한 번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았음을 밝히며 앞으로 노사간 협의로써 사태를 해결토록 지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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