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에 따르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는 산업재해 발생 시 한 달 내에 노동부에 보고해야 하는데,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13명의 의료진이 메르스 질병에 감염됐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않다가 뒤늦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50904_(한정애 의원 국감보도자료)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 예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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