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원내부대표, 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 위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내역(2012~2015.7)’을 분석한 결과, 환경부와 ‘친환경경영 병원’으로 협약한 30개 병원 중 9개가 의료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조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종) [국감 보도자료] 환경법 위반 병원, 환경부가 도리어 ‘친환경병원’으로 홍보-한정애의원실(150904).hwp
[보도자료] 정부 통해 유급휴가 요청한 메르스 격리자, 4명 중 1명은 사업주 반대로 유급휴가 못받아 (0) | 2015.09.07 |
---|---|
[보도자료] 메르스 초기 대응실패 삼성서울병원, 산업재해 늑장 보고로 '행정처분' 예정 (0) | 2015.09.05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실직자에게 국민연금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 즉각 시행해야 (0) | 2015.09.03 |
[보도자료] 시판 중인 생수에서 우라늄 국제 기준의 5.4배 검출 (2) | 2015.09.01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강서뉴스 의정대상' 수상 (0) | 2015.08.28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