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밤에 근로자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을 6030원에 의결했다. 올해보다 450원 올랐다. 증가율을 보면 8.1%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두 자리 수 인상률을 기대했던 노동계의 주장에는 한참 미치지 못했다. 지난해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그리고 올해 메르스 사태 여파로 굉장히 어려워진 경제로 인해 힘들어하는 270만의 저소득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 향상과 소비 확대로 내수 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이를 도외시했다고 판단된다.
한편으로는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2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근로 감독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해준다. 특히 정부부문인 공공행정에서 최저임금 미달자가 14만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이는 민간의 모범으로 보여야할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난다. 이제 노동부는 이러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해서 고통 받고 있는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근로 감독을 철저하게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린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이 ‘땅콩회항’ 피해 승무원인 대한항공의 박창진 사무장이 신청한산재요양신청서를 승인했다.
2014년 12월 5일에 뉴욕-인천 대한항공 기내에서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큰 딸이자 부회장이었던 조 모 씨에 의해서, 욕설 및 폭행 등을 당했던 박 사무장이 올해 2월부터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무편성표 배치 등에서 불이익을 받아 힘들어 하던 중에 견디지 못해서 2015년 3월에 산업재해 요양신청을 했었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단의 업무상질병 판정위원회는 “박 사무장이 호소하고 있는 불면이나 우울, 불안, 초조, 외상성 기억의 재 경험, 자기 비하 등 업무와 관련된 스트레스, 즉 외상 후 스트레스에 의한 발병으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 며 전원일치로 산재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상병처럼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산재신청 건이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사례들을 보면 업무 자체의 특성보다는 폭언이나 폭행 등 직장 내에 괴롭힘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의 건강은 또 하나의 산업 안전이고,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박 사무장의 사건을 계기로 심신이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이 되도록 제도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면 정부의 반대로 지연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안이 조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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