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24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서민증세 이어 이번엔 기업인 사면 검토…정부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려는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경제에 도움된다면 수감 재판 중인 기업인 선처를 검토하겠다”는 발언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발언이다. 특히나 법무부장관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말이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평의 법치를 흔들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이제는 아예 합법화하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
가뜩이나 지금 국민들은 잇따라 터져 나오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와 같은 서민증세로 현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 이런 마당에 법치를 지킨다는 법무부장관이 이제는 ‘유전무죄’를 합법화하자는 식의 ‘기업인 선처’라는 ‘망발’을 쏟아내서야 되겠는가. 이는 불난데 기름을 끼얹는 격이다.
정부 출범이후 유지해온 비리, 부정한 기업인들에 대한 엄단 입장을 선회해 사회 환원이라는 명목 하에 돈과 바꾸어 덥석 사면을 해준다면 박근혜정부가 애초에 강조한 원칙과 정의가 바로 선 사회가 가능하겠는가.
‘국민여론이 조성된다면’이라는 전제를 붙이기는 했지만, 이는 단순한 수사적 어법으로 보인다. 이미 수감 중이거나 재판 중인 기업인들을 선처하겠다는 내부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과도한 수사로 기업이 일어날 수 없도록 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는데, 기업인들이 먼저 부도덕하고 사회 정의를 해치는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 게 먼저여야 하지 않은가. 얼마 전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의 “개처럼 벌면 그냥 개다”라는 발언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사면 검토를 하고 있다면 즉각 중지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여론 떠보기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대한민국 법치의 수장이 부자감세 기조 유지와 서민증세로 가뜩이나 화난 국민들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합법화하자고 해서야 어디 대한민국의 법치가 지탱이 되겠는가.
황교안 법무장관은 즉각 발언을 철회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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