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관련 [보도자료]

의정활동/보도자료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8. 28. 10:38

본문

한정애 의원은 8월 27일(월)에 있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법안상정 회의에서 ‘노동자 건강과 삶의 질 향상, 기업 노동생산성 제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관련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설명하였음. 한정애 의원 등 23명의 국회의원은 지난 7월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