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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5. 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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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그 수습과정이 장기화되면서 피해자 가족은 심리적 고통뿐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현행법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다양한 간접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당장의 생계위험으로부터 벗어 날 수 있는 직접 생계비의 지원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현행법상의 주민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내용에 대학교 학자금 지원, 생계비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직접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3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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