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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2. 8. 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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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19

발의연월일: 2012. 8. 10.

발 의 자: 한정애ㆍ김경협ㆍ김기준ㆍ김재윤ㆍ박남춘ㆍ배재정ㆍ송호창ㆍ심상정ㆍ은수미ㆍ인재근ㆍ장하나ㆍ최동익ㆍ최민희ㆍ한명숙ㆍ홍영표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노동관계에 있어서 판정․조정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되어 있어 공정한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노동분쟁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중립적이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따라 좌우된다는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를 대통령 소속하에 두어 그 위상을 강화하고 고용노동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여 노동분쟁 사건처리의 공정성 시비를 해소하려는 것임.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함.

한편 위촉대상 공익위원 선정의 방법을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의 순차적 배제 방식에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선출 방식으로 변경하여 선정토록 하여 사실상 노사의 상호협의와 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조정으로 공익위원이 안배될 수 있도록 함.

또한 노동위원회에 두는 상임위원은 심판사건․차별시정사건과 조정사건 2개 분야 중 1개 분야만 담당하도록 하고, 부문별위원회 중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구성시 위원장이나 상임위원 이외에 노동관련 학문 전공교수 또는 법률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2항, 제6조제3항ㆍ4항ㆍ7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5조제3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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