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16일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월 16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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