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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특위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분석' 전문가 간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2.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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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 오전 10시 국회 본청202호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정당공천 및 정당표방 관련 판례 분석에 관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 간담회에 초청된 전문가 송인준 헌법재판관과 홍익대 음선필 법과대학 교수의 모두 발언에서 관련 판례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송인준 前 헌법재판관 모두발언 내용] 1) 공선법 제47조의 정당공천은 헌법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심리에서 제외된다: 각하 2) 공선법 제84조만 심리대상으로 삼는다: 비례성, 평등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으로 위헌, 현재 공직선거법은 개정된 상태 3)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기초지방선거 뿐만 아니라 광역지방선거 등 모든 지방선거에 적용되어야 하며 기초지방선거에만 정당공천을 폐지하는 경우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음선필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발언] 1) 한시적으로 정당공천제의 유예를 검토 2) 지방정당제 도입 검토 3) 정당공천제 자체의 폐지보다는 정당정치의 발전이 더욱 중요하다.

지방정당정치의 입장에서 정당공천에 폐지의 장단점과 전체적으로 지방자치(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질문에 음교수는 지방정당 도입을 찬성하나 전국정당과 연계되지 않은 지방정당은 부정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전문가 간담회는 '전문가의 견해와 정치개혁특위위원들의 질의 답변을 참고로 하여, 향후 정당공천 여부 등 바람직한 지방선거제도의 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며 회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치개혁 특위 전문가 간담회 결과.hwp

전문가간담회모두발언(발제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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