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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발전과제,노사정의 역할 토론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27.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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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7() 오후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성태의원, 최봉홍의원, 김경협 의원 및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공동주최 및 주관으로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원보 이사장은 사회를  맡아 원활한 진행을 이끌었습니다. 국민대 법과대 이광택 교수와 청주대 법학과 박승두 교수는 '노동법 제정 60년의 평가와 과제, 노사정의 역할'의 주제로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 날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노동법 제개정의 지난 역사를 과감없이 평가하고, 변화하는 현실에 발맞추어 노동관계법의 과제와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하며, 노동이 보다 더 존중되고, 노동자들이 보다 자신의 권리를 확대해 나가는 그 길에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린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김인재 교수의 '개별적 노동관계법의 제개정 역사의 평가와 발전과제'와, 법부법인 시민의 김선수 변호사의 '집단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평가'의 지정토론이 있었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김엘림교수의 '여성노동에 관한 노동법 60년과 노사정의 역할', 한국노총 정책본부 정문주 본부장의 '노동법 60년의 재조명과 과제', 한국경총 노동정책본부 이형준 본부장의 '시장친화적 노동법제의 과제와 노사정 역할',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박화진 노사협력정책관의 토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노동법60년발제문(박승두교수).hwp 

노동법60년사(이광택교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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