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 선고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 고 판결하였다. 이는 당연한 조치임으로 환영한다.
[논평]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집행 정지를 환영한다-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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