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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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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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안전‧보건의 외주화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7일(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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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불법·불량 제품조사 공공성 강화 및 개인정보 오남용 방지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9일(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