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
-
[머니투데이]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로?…국회 관련 개정안은5월1일은 '근로자의 날'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을 통해 정한 휴일의 근거가 모호해 누가 쉬고, 누가 일하는지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다. '빨간 날'로 분류되는 법정공휴일에도 근로자의 날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공무원들이 정상근무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1일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모호한 규정을 해소하려는 법안들이 이미 발의됐다. 취지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유급휴일로만 분류되는 근로자의 날을 법정공휴일로 고치는 법안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근로자의 날 법'은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는 조항 하나로 구성돼 있다. 이에 근거해 은행과 주식시장은 문을 닫는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의 결정에 따라 쉬거나..
-
[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
[한강타임즈] 한정애 “임시공휴일 수혜자는 일부, 법 개정 추진할 것”[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임시공휴일 지정을 청와대가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임시공휴일이 우리사회 전 분야에 걸쳐 임시공휴일 혜택이 차별 없이 형평성에 맞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현재 임시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우리사회 한정된 분야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대한상공회의소가 ‘내수진작’을 위해 정부에 건의한 대해 청와대가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해 소위 ‘사장님 눈치보는 일’이 없도록 형평성이 고려돼야 한다”면서 “현재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의 경우 국가 기관 공무원이나 대기업 직원 등 극히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
-
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개천절 대체 휴일 관련한정애 의원은 18일(금)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개천절 대체 휴일, 긍정 검토해 볼 필요 있어’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주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휴일이 적용되죠.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올해는 개천절도 공교롭게 토요일이어서 한 달 전 광복절 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했던 것처럼 개천절에도 혹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