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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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환노위 전체회의 - 환경법안소위 심사 보고한정애의원은 2일(목) 제349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환경법안소위 심사 내용을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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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7회 국회(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2월 29일)한정애의원은 29일(목)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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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7회 국회(임시회) -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12월 23일)한정애의원은 23일(금) 제34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를 보고하고,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관련 질의와 신속안건 처리 제안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리는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환경소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부 소관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 ■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및 위증 고발 건 질의 ■ 가습기 살균제 피해·세월호 진상규명 신속안건 처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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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정애, "최저임금 안 준 고용주에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노동자가 없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경우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사용자는 그 차액의 3배에서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최저임금의 결정 주체의 한 축인 공익위원 추천권을 국회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구성은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과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