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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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15일(금) 한정애의원은 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토론회 자리에 참석한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만들어진 물관리위원회를 향후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합물관리 시스템 운용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입니다"라며 축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통합물관리포럼이 어느 부처로 가야 하는지를 두고 각 교수님간의 여러 의견이 있었으나 지금 대부분은 현재의 방식으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합물관리포럼, 유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올해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 이번에 발의하는 하천법의 국회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허심탄회한 논의를 위해 마련된 자리인만큼 깊이 있는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과제에 대해 꼭 짚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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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댐 건설’에서 ‘댐 관리’로 댐 정책 대전환 추진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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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