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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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질의(10월 16일)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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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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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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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천황폐하 만세’면죄부 준 노동위원회[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2016년 6월 23일 언론매체를 통해 어느 국책연구기관의 간부가 워크샾 등에서 친일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공분을 일으키자 감독기관인 국무조정실은 2016년 6월 24일부터 7월 25일까지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사실을 확인하고 품위유지 의무 위반과 기관의 명예 손상을 이유로 해당 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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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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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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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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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단독-브레이크 망가진 단협 시정명령] 노동위원회, 행정관청 의결요청 93% 수용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의 단체협약 시정명령 의결요청을 90% 이상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협에 대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남발을 제어할 장치가 망가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가 올해 1천500여개 사업장에 단협 자율개선을 권고한 만큼 단협 시정명령 건수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는 25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속노련이 함께 분석한 ‘고용노동부의 과도한 행정지도 행위에 대한 산업현장의 비판’ 자료와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위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현황'을 입수했다. 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 12개 지방노동위원회는 286건의 단협 시정명령 사건을 처리했다. 노동위는 이 중 83.2%인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