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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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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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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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2014/02/11)한정애의원과 (사) 환경정의는 경유택시 도입이 수도권 대기환경과 시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2월 11일 오후2시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유택시 도입과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대책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