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후속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2013년 한정애 의원이 최초 발의한 이후 마침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 우월성을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해 직장내 괴롭힘 금지가 명문화되고,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가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와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까지 마련됐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재가 없어 법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9. 2. 27.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