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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정감사]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 대상 질의(10월 23일)오늘(23일)은 강원, 충북, 경북, 제주, 대전, 광주, 울산지방경찰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주요 질의사항 △ '치안행정협의회' 설치 관련 - 현행법상 ‘치안행정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있으나 설치된 지역은 없고, 대신 지방자치조례에 근거해 ‘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치안협의회’는 치안행정을 자치행정 지휘 아래 두는 것인데, 내년 자치경찰제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하여 경찰청 차원에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했습니다. △ 112 허위신고 통한 위법 수사 관련 - 올해 4월, 충북청 소속 A경감이 도주한 피의자를 쫓기 위해 112 허위신고를 통해 취득한 긴급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위법을 저질렀습니다. 충북청은 해당 경찰관의 일탈로 결론 내리고 견책 처분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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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자치경찰에 '수사권·초동조치권 부여'…112 합동근무(상보)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4일 자치경찰을 국가경찰과 분리해 민생·치안을 담당케 하고, 일부 수사권을 부여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당은 현재 경찰법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전면 개정에 나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치경찰제도 도입 당정청 협의' 직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자치경찰 입법화와 관련 협의 내용을 이같이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및 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한다"며 "이는 자치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함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해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게 한다. 조 정책위의장은 "자치경찰은 주민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