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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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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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