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화재 시공사가 책임”…고용부, GS건설 사장 소환조사 [국민일보]
지난 8월 발생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화재 사건으로 원청 시공사인 GS건설 최고경영자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의 첫 적용을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강화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GS건설 허명수 사장은 최고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경제민주화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으로 대기업 대표가 실형을 받는 첫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일보가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고용노동청의 ‘특별감독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GS건설은 사고 현장에서 붕괴 및 추락, 낙하, 감전 재해 등에 걸쳐 46건의 안전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사고로 사망 4명 등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2. 10. 14. 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