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이 2013년 최초 발의한 이후로 '5년 만에' 마침에 '위험의 외주화법'이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이번 '위험의 외주화법', 즉 산업안전보건법은 한정애의원이 20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이기도 합니다. 가장 큰 틀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보호대상을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보호하도록 하고, 사내에서 상시 이루어지는 도금작업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하청을 금지하고, 원청 사업주가 안전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 것이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법인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는 등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준도 현실화하는 등 그간 부족했던 내용을 한층 보강하여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
의정활동/포토뉴스
2019. 1. 3. 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