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내년부터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할 '척추동물시험' 최소화한다
2019년부터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위해성평가 등을 위한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는 원칙이 규정된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화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화평법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의 윤리성과 유효성에 대한 의문이 곳곳에서 제기되면서 불필요한 척추동물시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됐다. 해당 개정안은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이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했다. 사업자에게도 척추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책무를 규정했다. 척추동물대체시험은 별도의 개념이다. 화평법 개정안엔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해성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척추동물의 사용을 최소화하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4. 2.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