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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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빅뉴스] 플랫폼 노동은 점점 증가하지만, 플랫폼 노동자 권익 사각지대로최근 필요할 때 고용하고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이 다양하게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익은 정작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스마트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노동 형태로 스마트폰 앱, SNS 등 디지털 플랫폼에서 노동이 거래되며, 대리운전 앱, 배달 대행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플랫폼 노동자는 원하는 업종, 원하는 날짜, 시간에 맞춰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플랫폼 노동 업체에는 음식 배달 서비스인 '푸드플라이', 대리운전 앱인 '카카오T 대리', 승객과 운송 차량을 연결해 주는 모바일 서비스 ‘우버’, 잔신부름 업체 ‘띵동’, 보육도우미 매칭 앱 ‘맘 시터’와 ‘째깍 악어’ 등이 있다. 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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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플랫폼 노동자·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 법안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배달대행업체와 계약을 맺은 배달원 같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최근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와 같은 플랫폼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필요성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7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의 단계적인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보험료징수법)'을 발의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의 의무가입대상은 임금노동자로,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예술인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은 노무계약이 종료되거나 소득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