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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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직장내 성범죄 해고자 30% 구제] “성범죄 가해자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 과하다”는 노동위원회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며 거듭 부당해고 판정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성범죄 사건은 특성상 행위 입증에 어려움이 따른다. 사건 당시 정황이나 주변인 증인심문 등 충분한 조사를 통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그럼에도 노동위는 피해자 조사도 없이 가해자에게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최근 2년6개월간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처분 가운데 부당해고로 구제받은 사례가 10명 중 3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근로기준법상 해고사유와 징계양정의 적정성만을 봤다. 성범죄 사건 특성상 부당해고 판단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사용자 조치의 적절성 여부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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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토론회 개최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30주년 기념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유리천장 요인분석', '적극적 고용조치 현황과 과제', '유리천장 입법과제'를 주제로 발제되고 토론될 예정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오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