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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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9. 21. 2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