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
[국민일보] 필리버스터 참가 의원들 "테러 빙자 국민사찰법 시행 강력 규탄" 한 목소리테러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지난 2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전·현직 의원 20명이 정부의 테러방지법 시행을 규탄하는 성명을 8일 발표했다. 이들은 ‘테러빙자 국민사찰법 시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정부 여당의 오만과 불통,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국민들이 4·13 총선에서 엄중히 심판했음에도 정부는 그 어떤 재고의 여지도 없이 테러방지법을 예정대로 6월 4일 시행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정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에게 무차별적인 인권침해를 자행할 수 있는 반민주적인 법안”이라며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이러한 독소조항의 악용 우려..
-
테러방지법과 미국의 애국법 비교테러방지법!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여러분들도 테러방지법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텐데요. 테러방지법에 대한 간단한 정리와 함께,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과 비슷한 미국의 애국법도 소개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테러방지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간단히 한번 참고해주세요. 내용은 위키백과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약칭 테러방지법) 은 9.11 테러 이래 4번의 국회 동안 여러 차례 발의되었지만, 부결된 대한민국의 법률안을 말한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중이다.재논의된 계기는 파리 테러를 계기로, 2015년 12월 8일 에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나라가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기본적인 법 체계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전 세계가 안다. IS도 알아버..
-
테러방지법이 아닌 '국민감시법'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한정애의원은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올바른 테러방지법, 국민을 감시하지 않는 테러방지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리해 홍보하고 있는 내용을 공유하니, 한번 살펴보시고 판단해주십시오. 더불어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 동료 의원님들, 응원합니다!! 모바일 보기
-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 출연 - 시위 과잉진압한정애 의원은 11월 16일(월) 연합뉴스TV ‘고성국의 담담타타’에 출연하여 ‘여 “폭력시위 엄단” 야 “과잉진압 진상조사” 등의 주제로 토론을 하였습니다. 사회는 고성국 박사가 하였고, 상대토론자로는 새누리당 김용남 의원이 자리하였습니다. 토론은 ▶ “불법 폭력시위 vs 살인적 폭력진압” 여야 공방 지난 주말 열린 ’11·14 민중총궐기’를 두고 여야가 각각 시위대의 폭력행위와 경찰의 과잉진압을 비판하고 있는데 두 분 입장은? 경찰 차벽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꽤 있는데요. 헌재가 4년 전 차벽에 대해 위헌 결정 내렸지만 지난 8월 법원에서 “일반 시민의 통행권을 막지 않은 차벽 설치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번 사안 위헌으로 봐야 하나요? 합헌으로 봐야 하나요? 농민 백 모 씨가 경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