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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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레터 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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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에 집단행동 금지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KT의 핵심계열사로 114전화번호안내 사업을 하는 케이티스(KTis)가 직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침해하는 취업규칙을 운용하는 것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가 노사자율인 단체협약만 점검하기 보다는 더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취업규칙이 합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매일노동뉴스에서 2차례에 걸쳐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하십시오. [케이티스의 어처구니없는 취업규칙] 취업하려면 '충성 선서' 업무 외엔 집단행동 금지 담겨 [노동부의 이중잣대] '위법 논란' 취업규칙은 무사통과, 노사자율 단협은 손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