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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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근로시간·휴일수당 등 빅5병원도 '위반'[데일리메디 고재우 기자/ 기획 上] 끊임없이 제기됐던 문제들이지만 상황은 여전했다. 지난해 대대적으로 실시된 근로감독 및 자율개선 점검에서 병원들은 법망을 피해가지 못했다. 물론 점검 이후 위반사항 상당수(95%)가 시정됐지만 임금체불 등 일부 사안은 아직까지 실마리를 찾지 못한 모습이다. 일부 병원들이 시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 등은 사업의 지속성 및 병원 업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데일리메디는 자율개선점검 사업 결과보고서를 단독으로 입수, '또 다시' 지적 받은 문제들과 함께 '현재진행형'인 쟁점을 공개한다. [편집자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수행된 병원업종 ‘자율개선점검사업’에서 임금체불 등 다양한 노동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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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