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주 지게차 사망사고는 에버코스가 원청인 LG생활건강의 협력업체 평가기준을 무리하게 맞추려는 과정에서 산재은폐를 시도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5. 10. 1.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