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
[한국일보] 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불똥 튄 ‘청년 일자리’탄력적 근로시간제(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란의 불똥이 ‘청년 일자리’로 튀었다.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파행하면서, 올 연말로 시한이 끝나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의 연장이 불투명해진 탓이다. 올해 정기국회 종료를 코앞에 둔 6일 국회 환노위는 열리지 않았다. 정부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논의를 지켜보자’며 탄력근로제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사실상 내년으로 미룬 것에 반발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2004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15~34세)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골자인 올해 말 종료되는 특별법이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청년고용의무제의 유효기간을 2..
-
[연합뉴스] '에코붐 세대' 마주한 문 대통령…청년일자리 특단 대책 주문(종합)(서울=연합뉴스) 김승욱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청년일자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에코붐 세대'의 취업난을 타파할 특단의 대책을 다음 달 내로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에코붐 세대는 1968∼1974년에 태어난 2차 베이비붐 세대의 1991∼1996년생 자녀들을 뜻한다. 에코붐이라는 별칭에는 이들이 마치 2차 베이비붐 세대의 '메아리'(Echo)처럼 노동시장에 돌아온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첫 일자리를 찾는 연령대인 25∼29세 인구는 올해부터 4∼5년간 급증하다가 2022년 이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25∼29세 인구는 2016년에 325만 명이었으나, 올해는 348만 명으로 증가하고, 2020년 362만 명, 2022년에 363만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