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겪는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방지하고, 조직에 막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3. 9. 30. 2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