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 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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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후속 법안 발의로 '제2의 양진호' 막는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5일(월)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제재 조치를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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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직장 내 괴롭힘 Out!…감정노동의 업무상 재해 인정[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지 주목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안에는 직장 내에서 사용자나 근로자가 업무상의 우월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사용자의 조치 의무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 규정,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포함시키고 입증책임 배분 규정 등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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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3년 최초 발의 이후 5년만에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 국회 통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최초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 ‘직장내괴롭힘 방지법(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법)’이 2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