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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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은 12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정부가 1/2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 협동조합, 지방공기업의 상근 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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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방 공기업, 청년 채용 포기했나2011년 공공기관의 쳥년고용 현황 중 지방공기업 123곳 중 83곳, 정부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30인 이상 기타공공기관) 269곳 중에 143곳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체 정원의 3% 청년채용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2011년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청년채용 실적 집계 자료」에 따르면, 정부공공기관은 정원 내 청년채용 비율이 3.3%, 지방공기업의 경우 1.4%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경우 전체 123곳 중 40곳이 정원 내 청년채용이 전무한 실정이며, 정부공공기관 역시 전체 269곳 중 41곳이 청년을 채용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