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
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9. 6.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