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휴일근무때 수당 안주고 휴가로 보상"
黨·政 '중복할증 논란' 일자 추진돈 더 받으려 휴일 근무하는 관행 차단…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공무원과 똑같이 적용 정부·여당이 휴일근로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대신 휴가로 보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현행 68시간인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인다는 대통령 공약이 휴일근로수당의 중복할증 논란으로 이행이 늦어지자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검토 중인 방안은 유급휴일(주휴일) 근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수당(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체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이다. 휴일근로수당이 오히려 휴일근로를 유인(誘因)하는 것을 막고 휴일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여당 의원들 요청으로 검토..
의정활동/언론보도
2018. 2. 20.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