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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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성과연봉제 도입에 불법 있었나” 더민주, 기업은행서 현장조사박근혜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금융권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 산업은행에 이어 IBK기업은행에서도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조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30일 기업은행에서 의원 및 당선인 11명이 포함된 조사단이 기업은행 본점을 찾아 성과연봉제 동의서 작성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기업은행 노조는 “지역본부장과 지점장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가 일괄 배포돼 인사권자 앞에서 서명이 강요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지점장부터 은행장까지 모두 고소고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월요일인 30일은 여소야대로 정치지형이 바뀐 20대 국회가 정식으로 개원하는 날이다. 다음은 금융노조가 보내온 정치권 기업은행 성과연봉제 관련 진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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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뉴스] "70% 목표치 하달한 뒤 강압적으로 동의서 받아"성과연봉제 더민주당 진상조사단 잠정결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강압 없었다" 반론 기업은행도 논란 … 내주쯤 최종결론 발표 산업은행이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받은 개별동의서에 대한 목표치(70%)가 사전에 각 부서장들에게 '하달'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작성이 직원들의 자율의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산업은행측 해명과는 배치된다.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은 24일 산업은행 방문조사를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조사단은 산은이 △강압적 분위기에서 동의서를 받고 △노조 동의를 받지 않고 이사회 결의로 도입한 점을 들어 "산은의 성과연봉제 도입은 무효"로 결론지었다. 진상조사단은 앞으로 10여개 금융공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한 뒤 대통령 주재 성과연봉제 도입 점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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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법정가는 성과연봉제…'근로자에 불리한 변경인가' 쟁점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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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더민주, 산업은행 성과연봉제 도입과정 진상조사(종합)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