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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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심한 장애 있는 빈곤층 장애인15.5만 명 장애인연금 못 받고 사각지대에 방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0,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면서 동시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지만 중복장애가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5,744명에 이르는 와중에 차상위초과자인 중증장애인 141,780명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이미 폐지되어 사라진 장애인등급제를 장애인연금에만 적용하여 수급자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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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심한 장애’ 가진 빈곤층 장애인 15만 5000명…중복장애 아니라 장애인연금 수급 불가능[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심한 장애’를 가진 장애인이면서 빈곤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이 15만 5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소득수준별 장애인연금 수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7월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는 14만 523명에 이르고 차상위계층도 1만 522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에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은 지금은 폐지돼 사라진 ‘장애인등급제’의 3급에 해당했던 장애인 중에서 중복장애가 아닌 장애인들이다. 지난 2019년 정부는 장애의 정도를 1~6급으로 나누었던 장애인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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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3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4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기초연금 인상 건에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에 따라서 지난해 9월부터 어르신 기초연금이 다 아시겠지만 월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번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의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도 지난해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서 이번 달부터는 연금액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러한 기초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총 154만 4천명이고, 또 장애인연금 인상 혜택을 받는 장애인은 총 17만 5천명이다. 소득이 취약한 어르신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